글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 제네바 베른조약
2020년 2월 2일 방송된 KBS 1TV '도전 골든벨'은 설 특집 '2020 시청자 골든벨 2부'로 진행된 가운데 오프닝 무대에서 가수 윤수현이 오프닝 무대를 시원하게 장식한 가운데 박지원 아나운서도 막춤으로 감춰둔 예능감을 선보였답니다.
이날 48번문제로 출제된 문제에서 최후의 2인이 정답이 엇갈렸다니다. 결국 '아가멤몸'이라 쓴 한사람은 탈락하고 '아가멤논'이라 쓴 중년남성이 최후의 1인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49번 문제로 출제된 '베른 조약'을 맞추지 못해 아쉽게 골든벨문제 도전에 실패했답니다. 베른 조약은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랍니다.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이랍니다.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됐답니다. 해당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개정(改正)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보호를 받지 못한답니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하지만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답니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 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답니다. 해당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이밖에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가입하였답니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라니다.
한편 48번 문제로 출제된 아가멤논은 펠롭스의 아들인 미케네의 아트레우스 왕과 아에로페의 아들이고 메넬라오스와 형제입니다. 그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남편이자 이피게네이아, 엘렉트라, 크리소테미스, 오레스테스의 아버지인데 아가멤논은 아트레우스의 손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